제10조(돼지의 사육현황 신고)
①돼지를 사육하는 농장경영자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돼지의 사육현황 신고서를 해당 월의 마지막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5일까지(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품질평가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종돈을 사육하는 농장경영자는 종돈등록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6과 같다.
제10조(돼지의 사육현황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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