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돼지의 사육현황 신고)
이 규칙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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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1.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농장경영자는 매월 돼지의 사육현황을 별지 제5호서식의 돼지 사육현황 신고서로 품질평가원장(종돈의 경우 종돈등록기관의 장을 말한다)에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른 돼지열병ㆍ구제역 예방접종증명서에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1. 닭, 오리 | 가.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닭, 오리를 기르는 농장경영자 등이 닭ㆍ오리를 출하하거나, 닭, 오리를 다른 가축사육시설로 이동할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라 부여된 농장식별번호(6자리)를 가금이동신고서등에 표시해야 한다. 나. 닭ㆍ오리를 이동할 경우에는 케이지(cage, 닭을 가두어 사육하는 철망으로…
1.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농장경영자는 매월 닭, 오리의 사육현황 등을 별지 제5호의3서식의 닭, 오리 사육현황 신고서로 품질평가원장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신고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구술, 전화, 전자적 처리 등의 방법으로 같은 내용을 신고할 수 있다. 2. 신고내용 항목 | 내용…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9. 12. 31.> 돼지(종돈 제외) | [ ]양도ㆍ양수ㆍ이동 | 신고서 [ ]수입ㆍ수출 돼지(종돈 포함) | [ ]사육 현황 ※ 뒤쪽의 신고서 작성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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