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화학물질의 등록신청 방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신규화학물질 또는 기존화학물질을 등록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12.28, 2022.7.29, 2024.4.9, 2025.8.
제5조(화학물질의 등록신청 방법) ① 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신규화학물질 또는 기존화학물질을 등록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12.28, 2022.7.29, 2024.4.9, 2025.8.
- 제9조 · 변경등록 방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10.30, 2018.1.15, 2018.12.28, 202
제9조(변경등록 방법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10.30, 2018.1.15, 2018.12.28,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