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변경신고 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8.7>
1.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 신고증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된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말한다)
2.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자료보호신청서(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자료보호를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법 제33조제1항제4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변경된 경우"란 신고한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 함유량을 기준으로 30퍼센트 이내에서 함유량이 변경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③법 제33조제1항제5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신고한 제품 전체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연간 물질별 총량을 기준으로 총량이 5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
2.중점관리물질이 함유된 제품을 수입하는 자의 구성이 변경된 경우(법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신고한 경우만 해당한다)
3.중점관리물질이 함유된 제품을 위탁받아 제조하는 자의 구성이 변경된 경우(위탁하여 제조하는 자가 신고한 경우만 해당한다)
④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받은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 신고증 뒤쪽에 변경사항을 적어 신고인에게 돌려줘야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변경신고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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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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