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2026-05-12 공포2026-05-12 시행30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5-12, 시행일 2026-05-1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30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18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12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1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0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06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9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94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9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97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94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94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89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89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79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89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84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83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8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79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74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74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6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6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6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6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82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72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유해성미확인물질의 기준
  3. 제3조
  4. 제4조
  5. 제5조 · 화학물질의 등록신청 방법
  6. 제6조 · 등록 여부의 통지 및 통지기간 등
  7. 제7조 · 등록등면제확인 신청 등
  8. 제8조 · 등록등면제확인 결과의 통지 등
  9. 제9조 · 변경등록 방법 등
  10. 제10조 · 변경등록 사유
  11. 제11조 · 등록한 자의 변경신고 등
  12. 제12조 · 화학물질 등록신청자료
  13. 제13조 · 외국 시험기관 확인
  14. 제14조 · 시험계획서 대체 제출
  15. 제15조 · 시험계획서의 검토 및 통지
  16. 제16조 · 공동제출 등록신청자료
  17. 제17조 · 등록신청자료의 공동제출 방법과 절차
  18. 제18조 · 등록신청자료의 개별제출확인
  19. 제19조 · 공동활용 가능한 기존 등록신청자료 등
  20. 제20조 ·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 여부 문의 등
  21. 제21조 · 척추동물 시험자료의 사용동의 등
  22. 제22조 · 척추동물 시험자료 제출기간
  23. 제23조 · 유해성심사의 방법 등
  24. 제24조 · 유해성심사 결과의 통지 등
  25. 제25조 · 유해성심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명령
  26. 제26조 · 유해성평가의 방법
  27. 제27조 · 사용승인 방법 등
  28. 제28조 · 유해성심사 결과의 고시
  29. 제29조 · 시험기관 지정의 절차 등
  30. 제30조 · 시험기관에 대한 평가 등
  31. 제31조 · 행정처분의 기준
  32. 제32조 · 위해성평가의 방법 등
  33. 제33조 · 위해성평가 결과의 통지 등
  34. 제34조 · 위해성평가에 필요한 자료제출 명령
  35. 제35조 · 화학물질의 정보제공
  36. 제36조 · 화학물질의 정보제공 방법 등
  37. 제37조 · 변경된 정보제공 방법 등
  38. 제38조 · 하위사용자 등의 정보제공
  39. 제39조 · 하위사용자 등의 정보제공 방법 등
  40. 제40조 · 정보제공을 위한 통보방법 및 절차
  41. 제41조 ·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신고 방법 등
  42. 제42조 ·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변경신고 방법 등
  43. 제43조
  44. 제44조
  45. 제45조 · 제품 내 함유 화학물질의 정보제공
  46. 제46조 · 제품 내 함유 화학물질의 정보제공 방법 등
  47. 제47조
  48. 제48조
  49. 제49조 · 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의 요건 등
  50. 제50조 · 녹색화학센터의 지정신청
  51. 제51조 · 화학물질 정보의 공개 등
  52. 제52조 · 출입ㆍ검사
  53. 제53조 · 검사기관
  54. 제54조 · 서류의 기록ㆍ보존
  55. 제55조 · 자료보호의 요청
  56. 제56조 · 수수료
  57. 제57조 · 규제의 재검토
  58. 제6조의2 · 등록유예기간 동안의 기존화학물질의 신고
  59. 제6조의3 · 신규화학물질의 신고
  60. 제7조의2 · 등록등면제확인의 변경신청 등
  61. 제11조의2 · 신고한 자의 변경신고 등
  62. 제15조의2 · 화학물질 등록신청자료의 사용 비용
  63. 제15조의3 · 신규화학물질의 신고자료
  64. 제22조의2 · 과징금의 부과 등
  65. 제27조의2 · 사용료
  66. 제27조의3 · 신고 시 제출된 화학물질 자료의 검토 등
  67. 제30조의2 · 시험기관의 보고
  68. 제34조의2 · 허가대상 후보물질의 선정
  69. 제35조의2 · 화학물질안전정보의 제공범위에 대한 승인
  70. 제51조의2 · 공개된 화학물질 정보의 수정 등
  71. 제55조의2 · 자료보호의 해지 요청
  72. 제55조의3 · 권리ㆍ의무의 승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