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2026-05-12 공포2026-05-1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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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5-122026-05-12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72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유해성미확인물질의 기준
  3. 제3조
  4. 제4조
  5. 제5조 · 화학물질의 등록신청 방법
  6. 제6조 · 등록 여부의 통지 및 통지기간 등
  7. 제7조 · 등록등면제확인 신청 등
  8. 제8조 · 등록등면제확인 결과의 통지 등
  9. 제9조 · 변경등록 방법 등
  10. 제10조 · 변경등록 사유
  11. 제11조 · 등록한 자의 변경신고 등
  12. 제12조 · 화학물질 등록신청자료
  13. 제13조 · 외국 시험기관 확인
  14. 제14조 · 시험계획서 대체 제출
  15. 제15조 · 시험계획서의 검토 및 통지
  16. 제16조 · 공동제출 등록신청자료
  17. 제17조 · 등록신청자료의 공동제출 방법과 절차
  18. 제18조 · 등록신청자료의 개별제출확인
  19. 제19조 · 공동활용 가능한 기존 등록신청자료 등
  20. 제20조 ·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 여부 문의 등
  21. 제21조 · 척추동물 시험자료의 사용동의 등
  22. 제22조 · 척추동물 시험자료 제출기간
  23. 제23조 · 유해성심사의 방법 등
  24. 제24조 · 유해성심사 결과의 통지 등
  25. 제25조 · 유해성심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명령
  26. 제26조 · 유해성평가의 방법
  27. 제27조 · 사용승인 방법 등
  28. 제28조 · 유해성심사 결과의 고시
  29. 제29조 · 시험기관 지정의 절차 등
  30. 제30조 · 시험기관에 대한 평가 등
  31. 제31조 · 행정처분의 기준
  32. 제32조 · 위해성평가의 방법 등
  33. 제33조 · 위해성평가 결과의 통지 등
  34. 제34조 · 위해성평가에 필요한 자료제출 명령
  35. 제35조 · 화학물질의 정보제공
  36. 제36조 · 화학물질의 정보제공 방법 등
  37. 제37조 · 변경된 정보제공 방법 등
  38. 제38조 · 하위사용자 등의 정보제공
  39. 제39조 · 하위사용자 등의 정보제공 방법 등
  40. 제40조 · 정보제공을 위한 통보방법 및 절차
  41. 제41조 ·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신고 방법 등
  42. 제42조 ·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변경신고 방법 등
  43. 제43조
  44. 제44조
  45. 제45조 · 제품 내 함유 화학물질의 정보제공
  46. 제46조 · 제품 내 함유 화학물질의 정보제공 방법 등
  47. 제47조
  48. 제48조
  49. 제49조 · 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의 요건 등
  50. 제50조 · 녹색화학센터의 지정신청
  51. 제51조 · 화학물질 정보의 공개 등
  52. 제52조 · 출입ㆍ검사
  53. 제53조 · 검사기관
  54. 제54조 · 서류의 기록ㆍ보존
  55. 제55조 · 자료보호의 요청
  56. 제56조 · 수수료
  57. 제57조 · 규제의 재검토
  58. 제6의2조 · 등록유예기간 동안의 기존화학물질의 신고
  59. 제6의3조 · 신규화학물질의 신고
  60. 제7의2조 · 등록등면제확인의 변경신청 등
  61. 제11의2조 · 신고한 자의 변경신고 등
  62. 제15의2조 · 화학물질 등록신청자료의 사용 비용
  63. 제15의3조 · 신규화학물질의 신고자료
  64. 제22의2조 · 과징금의 부과 등
  65. 제27의2조 · 사용료
  66. 제27의3조 · 신고 시 제출된 화학물질 자료의 검토 등
  67. 제30의2조 · 시험기관의 보고
  68. 제34의2조 · 허가대상 후보물질의 선정
  69. 제35의2조 · 화학물질안전정보의 제공범위에 대한 승인
  70. 제51의2조 · 공개된 화학물질 정보의 수정 등
  71. 제55의2조 · 자료보호의 해지 요청
  72. 제55의3조 · 권리ㆍ의무의 승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