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등록 여부의 통지 및 통지기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번호와 등록일을 부여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화학물질 등록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2회까지 통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1.15, 2018.12.28, 2024.4.9>
1.삭제<2018.12.28>
2.삭제<2018.12.28>
②화학물질안전원장은 등록신청자료를 수정ㆍ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정ㆍ보완사항 및 제출기간을 적어 별지 제5호서식의 화학물질 등록신청자료 수정ㆍ보완통지서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2024.4.9>
③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제출기간 이내에 수정ㆍ보완한 자료를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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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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