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등록 여부의 통지 및 통지기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2회까지 통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등록 여부의 통지 및 통지기간 등화학물질안전원장화학물질이내등록신청자료통지기간제출기간신청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번호와 등록일을 부여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화학물질 등록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2회까지 통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1.15, 2018.12.28, 2024.4.9>
1.삭제 <2018.12.28>
2.삭제 <2018.12.28>
②화학물질안전원장은 등록신청자료를 수정ㆍ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정ㆍ보완사항 및 제출기간을 적어 별지 제5호서식의 화학물질 등록신청자료 수정ㆍ보완통지서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2024.4.9>
③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제출기간 이내에 수정ㆍ보완한 자료를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4.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등의 장기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 라. 사람 또는 동식물에게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물질과 동등한 수준 또는 그 이상의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물질 10의3. "유해성미확인물질"이란 제10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등록ㆍ신고하였으나 유해성과 관련한 자료가 없는 등의 사유로 해당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확인하기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의 기존화학물질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신고된 화학물질 다.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신고된 화학물질 라. 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등록대상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신고대상이 아닌 화학물질 7. 비분리중간체 8. 기술적인 방법으로 유출 또는 노출이 차단되어 있는 현장분리중간체(다른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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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2회까지 통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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