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 등록등면제확인 신청 등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등록등면제확인 신청 등)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의 면제 확인(이하 "등록등면제확인"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화학물질 등록ㆍ신고 면제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기 전까지 공단의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이나 시범 생산용 등 시장출시에 직접적으로 관계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의 경우에는 제조일 또는 수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 2016.8.4, 2018.12.28>
1.별표 5에 따른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된 자료
2.국외제조ㆍ생산자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증(법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자료보호신청서(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자료보호를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가 등록면제확인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1항에 따른 등록등면제확인 신청을 받은 공단의 이사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6.8.4, 2018.12.28, 2025.8.7>
공단의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받은 사항에 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 의한 검토와 현장 방문을 통한 사실 확인 등의 방법으로 법 제11조제1항제3호 및 영 제11조에 따른 등록등면제확인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16.8.4, 2018.12.28, 2024.4.9>
등록등면제확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주기로 한다. <개정 2015.10.30, 2018.12.28, 2024.10.10>
1.영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화학물질: 연 단위로 등록등면제확인
2.영 제11조제1항제3호 및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화학물질: 최초 1회만 등록등면제확인
3.영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화학물질: 연구개발계획 단위로 등록등면제확인
공단의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등면제확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제3항에 따라 등록등면제확인 대상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화학물질 등록ㆍ신고 면제확인 신청결과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18.12.28>
영 제11조제1항제8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통제된 조건"이란 별표 3의2에 따른 통제된 조건을 말한다. <신설 2018.12.28, 2025.10.1>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