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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 서류의 기록ㆍ보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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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4조(서류의 기록ㆍ보존)

법 제44조에 따라 관련 서류를 기록ㆍ보존해야 하는 자는 해당 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ㆍ판매ㆍ사용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5년간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이 경우 제8호의 서류는 영 제30조에 따른 자료보호기간이 만료된 시점부터 5년간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개정 2018.12.28, 2023.12.18>
1.삭제 <2018.12.28>
2.법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른 화학물질 등록ㆍ변경등록ㆍ신고 및 변경신고와 관련된 자료

2의2. 법 제10조 및 영 제13조제2호의2에 따른 수송분리중간체의 등록과 관련된 별지 제3호서식의 수송분리중간체 관리대장

3.법 제11조에 따른 화학물질 등록등면제확인과 관련된 자료
4.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신고와 관련된 자료
5.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변경신고와 관련된 자료
6.삭제 <2018.12.28>
7.법 제29조, 제30조, 제35조에 따라 정보제공한 자료
8.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자료보호 대상이 된 자료
제1항에 따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는 서류 중에서 영 제22조에 따른 업무와 관련된 서류는 전자기록매체에 기록ㆍ보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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