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서류의 기록ㆍ보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4조에 따라 관련 서류를 기록ㆍ보존해야 하는 자는 해당 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ㆍ판매ㆍ사용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5년간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이 경우 제8호의 서류는 영 제30조에 따른 자료보호기간이 만료된 시점부터 5년간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개정 2018.12.28, 2023.12.18>
1.삭제<2018.12.28>
2.법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른 화학물질 등록ㆍ변경등록ㆍ신고 및 변경신고와 관련된 자료
2의2. 법 제10조 및 영 제13조제2호의2에 따른 수송분리중간체의 등록과 관련된 별지 제3호서식의 수송분리중간체 관리대장
3.법 제11조에 따른 화학물질 등록등면제확인과 관련된 자료
4.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신고와 관련된 자료
5.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변경신고와 관련된 자료
6.삭제<2018.12.28>
7.법 제29조, 제30조, 제35조에 따라 정보제공한 자료
8.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자료보호 대상이 된 자료
②제1항에 따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는 서류 중에서 영 제22조에 따른 업무와 관련된 서류는 전자기록매체에 기록ㆍ보존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8개 펼치기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