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5조 (자료보호의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3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자료보호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자료보호의 요청자료보호자료보호요청서국립환경과학원장화학물질안전원장국외제조ㆍ생산자수리결과통지서지방환경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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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4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자료보호를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자료보호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안전원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영 제3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자료보호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8.1.15, 2021.10.14, 2024.4.9>
1.자료보호 수리결과통지서 사본(자료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국외제조ㆍ생산자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증(법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1항에 따른 자료보호요청서를 제출받은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안전원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은 자료보호 대상 여부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38호서식의 수리결과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8.1.15, 2021.10.14, 2024.4.9>
제1항에 따라 요청한 법 제14조제1항제2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보호가 제2항에 따라 수리된 경우에는 법 제12조에 따라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할 때 해당 자료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자료보호의 요청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1.10.14>
제1항에 따른 자료보호요청서의 작성방법 및 보호자료 관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1.10.14, 2025.10.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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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3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자료보호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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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