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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 · 위해성평가에 필요한 자료제출 명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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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4조(위해성평가에 필요한 자료제출 명령)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자에게 별지 제24호서식의 자료제출명령서에 따라 자료의 제출기한을 정하여 위해성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기한은 해당 자료의 생산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기한으로 한다. <개정 2018.12.28, 2025.8.7>
1.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등록 또는 법 제12조에 따른 변경등록을 신청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에 대한 검토 결과 자료의 추가ㆍ보완이 필요한 경우
2.법 제10조에 따라 등록된 화학물질이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제출을 명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화학물질의 용도에 관한 자료
2.법 제14조제1항제7호에 따른 화학물질의 위해성에 관한 자료
3.법 제1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안전사용을 위한 지침 관련 자료
4.제12조제1항에 따른 자료
5.해당 화학물질의 하위사용자에 관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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