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위해성평가에 필요한 자료제출 명령)
①국립환경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자에게 별지 제24호서식의 자료제출명령서에 따라 자료의 제출기한을 정하여 위해성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기한은 해당 자료의 생산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기한으로 한다. <개정 2018.12.28, 2025.8.7>
1.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등록 또는 법 제12조에 따른 변경등록을 신청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에 대한 검토 결과 자료의 추가ㆍ보완이 필요한 경우
2.법 제10조에 따라 등록된 화학물질이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제출을 명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화학물질의 용도에 관한 자료
2.법 제14조제1항제7호에 따른 화학물질의 위해성에 관한 자료
3.법 제1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안전사용을 위한 지침 관련 자료
4.제12조제1항에 따른 자료
5.해당 화학물질의 하위사용자에 관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