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척추동물 시험자료의 사용동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확인소견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척추동물 시험자료의 사용동의 등척추동물시험자료화학물질안전원장국외제조ㆍ생산자소유자경우만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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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7조제3항 본문에 따른 척추동물 시험자료 소유자의 사용부동의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2024.4.9>
1.척추동물 시험자료 소유자의 사용부동의를 입증하는 서류
2.국외제조ㆍ생산자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증(법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확인소견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2024.4.9>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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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등의 장기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 라. 사람 또는 동식물에게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물질과 동등한 수준 또는 그 이상의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물질 10의3. "유해성미확인물질"이란 제10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등록ㆍ신고하였으나 유해성과 관련한 자료가 없는 등의 사유로 해당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확인하기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의 기존화학물질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신고된 화학물질 다.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신고된 화학물질 라. 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등록대상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신고대상이 아닌 화학물질 7. 비분리중간체 8. 기술적인 방법으로 유출 또는 노출이 차단되어 있는 현장분리중간체(다른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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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확인소견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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