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척추동물 시험자료의 사용동의 등)
①법 제17조제3항 본문에 따른 척추동물 시험자료 소유자의 사용부동의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2024.4.9>
1.척추동물 시험자료 소유자의 사용부동의를 입증하는 서류
2.국외제조ㆍ생산자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증(법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확인소견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202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