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9조 (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의 요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선임 또는 해임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선임서 또는 해임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의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의 요건 등전자정부법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요건이사장공단사업자등록증명대한민국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대한민국 국민
2.대한민국 안에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영업소를 말한다)를 가진 자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선임 또는 해임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선임서 또는 해임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의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5, 2024.4.9, 2025.8.7>
1.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2.선임계약서 사본 등 선임 또는 해임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공단의 이사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5, 2018.12.28, 2024.4.9, 2025.8.7>
공단의 이사장은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4호서식의 신고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8.1.15, 2024.4.9, 2025.8.7>
삭제 <2018.12.2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선임 또는 해임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선임서 또는 해임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의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