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의 요건 등)
①법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대한민국 국민
2.대한민국 안에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영업소를 말한다)를 가진 자
②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선임 또는 해임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선임서 또는 해임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의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5, 2024.4.9, 2025.8.7>
1.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2.선임계약서 사본 등 선임 또는 해임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
③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공단의 이사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5, 2018.12.28, 2024.4.9, 2025.8.7>
④공단의 이사장은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4호서식의 신고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8.1.15, 2024.4.9, 2025.8.7>
⑤삭제 <2018.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