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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 변경등록 방법 등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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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9조(변경등록 방법 등)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10.30, 2018.1.15, 2018.12.28, 2020.12.17, 2024.4.9, 2025.8.7>
1.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및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 중 변경사항이 발생한 사항과 관련된 자료
3.제6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등록통지서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된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말한다)
4.삭제 <2018.12.28>
5.자료보호신청서(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자료보호를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삭제 <2018.12.28>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해야 한다. 다만, 신청자가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화학물질안전원장의 확인을 거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포함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12.28, 2020.12.17, 2024.4.9>
1.제10조제1항에 따른 변경사항인 경우: 변경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개월
2.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변경사항인 경우: 변경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3.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변경사항인 경우: 변경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화학물질 등록통지서에 변경사항을 적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총 2회까지 통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1.15, 2018.12.28, 2024.4.9>
1.삭제 <2018.12.28>
2.삭제 <201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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