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변경등록 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해야 한다.
변경등록 방법 등화학물질안전원장변경사항인변경등록자료기간이내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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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10.30, 2018.1.15, 2018.12.28, 2020.12.17, 2024.4.9, 2025.8.7>
1.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및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 중 변경사항이 발생한 사항과 관련된 자료
3.제6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등록통지서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된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말한다)
4.삭제 <2018.12.28>
5.자료보호신청서(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자료보호를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삭제 <2018.12.28>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해야 한다. 다만, 신청자가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화학물질안전원장의 확인을 거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포함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12.28, 2020.12.17, 2024.4.9>
1.제10조제1항에 따른 변경사항인 경우: 변경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개월
2.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변경사항인 경우: 변경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3.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변경사항인 경우: 변경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화학물질 등록통지서에 변경사항을 적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총 2회까지 통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1.15, 2018.12.28, 2024.4.9>
1.삭제 <2018.12.28>
2.삭제 <2018.12.2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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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해야 한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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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