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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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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 사업신청서 등의 작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 사업신청서(이하 "사업신청서"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고, 어촌마을 발전계획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제4조(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 사업신청서 등의 작성)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 사업신청서(이하 "사업신청서"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고, 어촌마을 발전계획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운영위원회의 요청이 있으면 사업신청서 등의 작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 사업신청서 등의 작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 사업신청서(이하 "사업신청서"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고, 어촌마을 발전계획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사업신청서 등의 작성)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 사업신청서(이하 "사업신청서"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고, 어촌마을 발전계획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운영위원회의 요청이 있으면 사업신청서 등의 작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지급 약정신청서의 제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6조(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지급 약정신청서의 제출)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을 신청하려는 어업인은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신청 시기에 별지 제3호서식의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지급 약정신청서(이하 "약정신청서"라 한다)에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제3항 각 호의 서류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을 신청하려는 어업인은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신청 시기에 별지 제3호서식의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지급 약정신청서(이하 "약정신청서"라 한다)에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제3항 각 호의 서류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지급 약정신청서의 제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등 어업 생산실적 정보 3. 종합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납부 정보 4.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정보 ④ 읍ㆍ면ㆍ동장은 제3항에 따른 확인 후 약정신청서에 별지 제4호서식의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읍ㆍ면ㆍ동장은 제3항에 따른 확인 후 약정신청서에 별지 제4호서식의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4조에 따른 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이하 "경영이양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어업인은 별지 제5호서식의 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에 법 제14조 및 영 제5조에 따른 경영이양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을 증명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
    제9조(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① 법 제14조에 따른 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이하 "경영이양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어업인은 별지 제5호서식의 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에 법 제14조 및 영 제5조에 따른 경영이양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을 증명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경영이양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서 등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3.30> ③ 특별자치도지사등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를 선정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통지서로 선정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3.3.30>
    특별자치도지사등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를 선정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통지서로 선정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3.3.30>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이하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이하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직접지불금 입금 통장 사본 2.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도지사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5.1>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등은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및 지급대상어선 선정결과를 별지 제8호서식의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통지서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등은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및 지급대상어선 선정결과를 별지 제8호서식의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통지서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별지 제9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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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제15조 ·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0조제1항에 따라 영 제9조제1호에 따른 유기수산물 생산지원 직접지불금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무항생제수산물 등 생산지원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친환경수산물(유기수산물ㆍ무항생제수산물 등) 생산지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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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조 ·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연간 인증품목 생산량 및 매출을 증명하는 서류 ②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영 제9조제3호에 따른 배합사료 사용 수산물 생산지원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친환경수산물(배합사료) 생산지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양식업면허ㆍ허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영 제9조제3호에 따른 배합사료 사용 수산물 생산지원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친환경수산물(배합사료) 생산지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항에 따라 지급대상자를 선정한 특별자치도지사등은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선정결과를 별지 제11호서식 또는 별지 제12호서식으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항에 따른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대상자를 선정한 특별자치도지사등은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선정결과를 별지 제11호서식 또는 별지 제12호서식으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산지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대상자를 선정한 특별자치도지사등은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선정결과를 별지 제11호서식 또는 별지 제12호서식으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지급대상자를 선정한 특별자치도지사등은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선정결과를 별지 제11호서식 또는 별지 제12호서식으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조사원의 활용 및 증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증표는 관계 공무원의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고, 제1항에 따른 조사원의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제2항에 따른 조사 및 장부ㆍ서류의 열람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을 보조하는 조사원을 둘 수 있다. ②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증표는 관계 공무원의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고, 제1항에 따른 조사원의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조사원의 활용 및 증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공무원을 보조하는 조사원을 둘 수 있다. ②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증표는 관계 공무원의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고, 제1항에 따른 조사원의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증표는 관계 공무원의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고, 제1항에 따른 조사원의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정보 공개에 대한 이의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22조제1항에 따라 게시된 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는 게시기간 중에 별지 제15호서식의 공익직접지불제도 관련 정보 공개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3조(정보 공개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22조제1항에 따라 게시된 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는 게시기간 중에 별지 제15호서식의 공익직접지불제도 관련 정보 공개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