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조사원의 활용 및 증표)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1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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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등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 및 장부ㆍ서류의 열람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을 보조하는 조사원을 둘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등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 및 장부ㆍ서류의 열람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을 보조하는 조사원을 둘 수 있다.
②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증표는 관계 공무원의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고, 제1항에 따른 조사원의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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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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