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정보 공개에 대한 이의신청)
①제22조제1항에 따라 게시된 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는 게시기간 중에 별지 제15호서식의 공익직접지불제도 관련 정보 공개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등은 서면 또는 현지 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 및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 공개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