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4조에 따른 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이하 "경영이양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어업인은 별지 제5호서식의 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에 법 제14조 및 영 제5조에 따른 경영이양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을 증명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3.30>
1.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신청인이 소속된 어촌계의 계원 명부 사본 1부
가.신청인이 법 제14조제1호 본문에 따른 자격유지 요건을 증명하는 경우: 신청일까지 신청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어촌계원 자격을 유지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명부
나.신청인이 법 제14조제1호 단서에 따른 자격유지 요건을 증명하는 경우: 어촌계 인가를 받은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어촌계의 어촌계원으로서 어촌계 인가일부터 계속하여 어촌계원 자격을 유지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명부
다.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법률 제19010호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호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하는 경우: 신청일까지 신청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어촌계원 자격을 유지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명부. 다만, 어촌계 인가를 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어촌계의 어촌계원은 어촌계 인가일부터 계속하여 어촌계원 자격을 유지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명부로 한다.
2.신청연도의 직전 3년간 어촌계의 총 소득을 증명하는 결산보고서 사본 1부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보시스템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표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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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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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 사업신청서 등의 작성제5조 ·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어촌마을의 선정 통보 등제6조 ·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지급 약정신청서의 제출제7조 · 조건불리지역 관리협약의 체결제8조 ·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의 지급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제9조 ·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경영이양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제11조 · 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급 약정제12조 · 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급방법 등제12조의2 · 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급방법 등에 관한 특례제13조 ·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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