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경영이양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1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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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특별자치도지사등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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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자치도지사등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 <개정 2023.3.30>
②특별자치도지사등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면 지급대상자가 소속된 어촌계에 결산보고서 등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3.30>
③특별자치도지사등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를 선정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통지서로 선정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3.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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