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경영이양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자치도지사등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 <개정 2023.3.30>
②특별자치도지사등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면 지급대상자가 소속된 어촌계에 결산보고서 등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3.30>
③특별자치도지사등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를 선정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통지서로 선정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3.3.3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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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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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직불제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어촌마을의 선정 통보 등제6조 ·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지급 약정신청서의 제출제7조 · 조건불리지역 관리협약의 체결제8조 ·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의 지급제9조 ·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제10조 · 경영이양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급 약정제12조 · 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급방법 등제12조의2 · 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급방법 등에 관한 특례제13조 ·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제14조 ·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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