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자치도지사등은 제15조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지급대상자를 선정한 특별자치도지사등은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선정결과를 별지 제11호서식 또는 별지 제12호서식으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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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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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 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급방법 등제12조의2 · 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급방법 등에 관한 특례제13조 ·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제14조 ·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제15조 ·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제16조 ·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지금 보는 조문
제16조의2 ·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제16조의3 ·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등제16조의4 · 어선원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제16조의5 · 어선원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등제17조 · 교육 이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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