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①특별자치도지사등은 제15조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지급대상자를 선정한 특별자치도지사등은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선정결과를 별지 제11호서식 또는 별지 제12호서식으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16조(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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