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지급 약정신청서의 제출)
①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을 신청하려는 어업인은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신청 시기에 별지 제3호서식의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지급 약정신청서(이하 "약정신청서"라 한다)에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제3항 각 호의 서류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약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운영위원회는 약정신청서와 첨부서류를 확인한 후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운영위원회는 필요하면 약정신청서를 제출한 어업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읍ㆍ면ㆍ동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약정신청서를 검토하고 해당 어업인이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어업인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른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시행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자정보시스템(이하 "전자정보시스템"이라 한다)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2.어업허가ㆍ면허ㆍ신고 정보, 수산물 위판(「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개설된 수산물산지위판장에서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정보 및 어선 입항ㆍ출항 정보 등 어업 생산실적 정보
3.종합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납부 정보
4.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정보
④읍ㆍ면ㆍ동장은 제3항에 따른 확인 후 약정신청서에 별지 제4호서식의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등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