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해양수산부령2024-05-01 공포2024-05-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4-05-012024-05-01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1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조건불리지역 선정 공고의 내용 등
  3. 제3조 ·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4. 제4조 ·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 사업신청서 등의 작성
  5. 제5조 ·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어촌마을의 선정 통보 등
  6. 제6조 ·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지급 약정신청서의 제출
  7. 제7조 · 조건불리지역 관리협약의 체결
  8. 제8조 ·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의 지급
  9. 제9조 ·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10. 제10조 · 경영이양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11. 제11조 · 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급 약정
  12. 제12조 · 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급방법 등
  13. 제13조 ·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14. 제14조 ·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15. 제15조 ·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16. 제16조 ·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17. 제17조 · 교육 이수
  18. 제18조 · 조사원의 활용 및 증표
  19. 제19조 · 관련 서류의 보관ㆍ비치
  20. 제20조 · 지급제한 기준
  21. 제21조 · 제재부가금의 산정기준 등
  22. 제22조 · 공익직접지불제도 관련 정보의 공개
  23. 제23조 · 정보 공개에 대한 이의신청
  24. 제24조 ·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의 자격 등
  25. 제25조 · 포상금의 지급
  26. 제26조 · 우수사례에 대한 시상
  27. 제12의2조 · 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급방법 등에 관한 특례
  28. 제16의2조 ·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29. 제16의3조 ·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등
  30. 제16의4조 · 어선원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31. 제16의5조 · 어선원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