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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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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4조(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을 위해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수산자원보호 효과 등의 조사ㆍ분석을 요청할 수 있다.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분석 요청을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사ㆍ분석 결과 및 「수산업법」 제95조에 따른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고려하여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및 지급대상어선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자치도지사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5.1>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등은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및 지급대상어선 선정결과를 별지 제8호서식의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통지서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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