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을 위해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수산자원보호 효과 등의 조사ㆍ분석을 요청할 수 있다.
②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분석 요청을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사ㆍ분석 결과 및 「수산업법」 제95조에 따른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고려하여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및 지급대상어선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자치도지사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5.1>
④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등은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및 지급대상어선 선정결과를 별지 제8호서식의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통지서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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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 경영이양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제11조 · 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급 약정제12조 · 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급방법 등제12조의2 · 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급방법 등에 관한 특례제13조 ·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제14조 ·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제16조 ·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제16조의2 ·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제16조의3 ·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등제16조의4 · 어선원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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