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 사업신청서 등의 작성)
①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 사업신청서(이하 "사업신청서"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고, 어촌마을 발전계획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②읍ㆍ면ㆍ동장은 운영위원회의 요청이 있으면 사업신청서 등의 작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 사업신청서 등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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