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1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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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이하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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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이하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1.직접지불금 입금 통장 사본
2.수산물 판매 영수증 사본 등 어업 생산실적 증명자료(제2항제4호에 따라 확인되는 정보는 제외한다)
3.영 제6조에 따른 의무 이행에 관한 계획서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보시스템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어업 허가ㆍ면허ㆍ신고 정보
3.어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확인서
4.수산물 위판 정보 등 어업 생산실적 증명자료(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확인한다)
5.총허용어획량 배분량 할당증명서(시범사업 할당증명서를 포함한다)
③특별자치도지사등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를 거쳐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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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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