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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6조 · 개인별지원계획의 신청 방법 및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방법 및 절차) ① 법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신청자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이하 "개인별지원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 별지 제1호서식의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
    법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신청자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이하 "개인별지원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 별지 제1호서식의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
  • 제7조 · 개인별지원계획 수립의 의뢰 방법 및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이하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라 한다)의 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의뢰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별지 제1호서식의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개인별지원계획 수립을 의뢰해야 한다. <개정 2025.9.29>
    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이하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라 한다)의 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의뢰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별지 제1호서식의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개인별지원계획 수립을 의뢰해야 한다. <개정 2025.9.29> ② 제1항에 따른 의뢰를 받은 지역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개인별지원계획 수립의 의뢰 방법 및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이하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라 한다)의 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의뢰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별지 제1호서식의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개인별지원계획 수립을 의뢰해야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개인별지원계획의 승인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9조(개인별지원계획의 승인) ①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은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개인별지원계획의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에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별지원계획 승인 요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와 별지 제4호서식의 개인별지원계획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은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개인별지원계획의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에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별지원계획 승인 요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와 별지 제4호서식의 개인별지원계획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개인별지원계획의 승인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은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개인별지원계획의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에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별지원계획 승인 요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와 별지 제4호서식의 개인별지원계획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은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개인별지원계획의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에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별지원계획 승인 요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와 별지 제4호서식의 개인별지원계획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인 요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개인별지원계획의 변경ㆍ수정 방법 및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발달장애인과 그 보호자는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개인별지원계획의 변경이나 수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별지원계획 변경ㆍ수정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개인별지원계획의 변경ㆍ수정 방법 및 절차) ① 발달장애인과 그 보호자는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개인별지원계획의 변경이나 수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별지원계획 변경ㆍ수정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의 변경ㆍ수정에 관하여는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복지서비스 관련 정보의 제공방법 및 범위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복지서비스 대상자에게 복지서비스 제공시간 및 방법ㆍ비용부담 등 관련 정보(이하 "복지서비스 관련 정보"라 한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복지서비스 제공기관 및 내용 안내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복지서비스 대상자에게 복지서비스 제공시간 및 방법ㆍ비용부담 등 관련 정보(이하 "복지서비스 관련 정보"라 한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복지서비스 제공기관 및 내용 안내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복지서비스 관련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계좌 관리의 점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계좌 관리를 점검하기 위하여 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보호자 또는 계좌관리인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계좌관리 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계좌번호가 표시된 예금통장 사본 1부를 첨부하여 매월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계좌 관리를 점검하기 위하여 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보호자 또는 계좌관리인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계좌관리 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계좌번호가 표시된 예금통장 사본 1부를 첨부하여 매월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의 지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달장애인 거점병원 지정 계획을 공고하려는 경우에는 그 지정 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의 장은 별지 제8호서식의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지정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의 장은 별지 제8호서식의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지정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의 지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에 따라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지정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에 따라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지정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⑦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지정의 유효기간은 그 지정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요청 정보의 내용과 제공방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로부터 정보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제공기관 정보현황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부담액, 복지서비스별 제공방법, 복지서비스별 제공 가능 요일 및 시간) ②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로부터 정보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제공기관 정보현황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6의2조 · 주간활동ㆍ방과 후 활동 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 기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주간활동 및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지정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의 지정 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개정 2024.6.17> ②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주간활동 및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지정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 제26의3조 ·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 기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기준은 별표 4의3과 같다. ②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 절차, 방법 및 기간 등에 관하여는 제26조의2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은 "별지 제12호서식"으로 본다.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 절차, 방법 및 기간 등에 관하여는 제26조의2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은 "별지 제12호서식"으로 본다.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의3조 ·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 기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다. ②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 절차, 방법 및 기간 등에 관하여는 제26조의2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은 "별지 제12호서식"으로 본다.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 절차, 방법 및 기간 등에 관하여는 제26조의2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은 "별지 제12호서식"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