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개인별지원계획의 변경ㆍ수정 방법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2공포 · 2025-09-29보건복지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의 변경ㆍ수정에 관하여는 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개인별지원계획의 변경ㆍ수정 방법 및 절차개인별지원계획변경ㆍ수정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발달장애인과제5호서식변경이나신청하려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발달장애인과 그 보호자는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개인별지원계획의 변경이나 수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별지원계획 변경ㆍ수정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의 변경ㆍ수정에 관하여는 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의 변경ㆍ수정에 관하여는 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2 시행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