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개인별지원계획의 변경ㆍ수정 방법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2공포 · 2025-09-29보건복지부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발달장애인과 그 보호자는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개인별지원계획의 변경이나 수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별지원계획 변경ㆍ수정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달장애인과 그 보호자는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개인별지원계획의 변경이나 수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별지원계획 변경ㆍ수정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의 변경ㆍ수정에 관하여는 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6개 펼치기

발달장애인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