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개인별지원계획의 신청 방법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2공포 · 2025-09-29보건복지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인별지원계획의 신청 방법 및 절차전자정부법후견등기에 관한 법률개인별지원계획신청인복지서비스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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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신청자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이하 "개인별지원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 별지 제1호서식의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주민등록증 사본
2.운전면허증 사본
3.장애인등록증 사본
4.여권 사본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신청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신청한 보호자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1.법 제2조제2호가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사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신청한 보호자의 가족관계등록부. 다만,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신청한 보호자가 가족관계등록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2.법 제2조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
3.법 제2조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사람: 같은 목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이 법 제1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복지서비스(이하 "복지서비스"라 한다)를 제공받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라 확인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대상자 선정 여부 및 복지서비스 내용을 결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내용을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대상자 선정 여부와 그 사유
2.개인별지원계획에 포함되는 복지서비스
3.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절차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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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2 시행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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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