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복지서비스 관련 정보의 제공방법 및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2공포 · 2025-09-29보건복지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복지서비스 관련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복지서비스 관련 정보의 제공방법 및 범위복지서비스 관련 정보복지서비스정보제공시간현황제공방법제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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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복지서비스 대상자에게 복지서비스 제공시간 및 방법ㆍ비용부담 등 관련 정보(이하 "복지서비스 관련 정보"라 한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복지서비스 제공기관 및 내용 안내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복지서비스 관련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복지서비스 제공기관의 일반 현황: 제공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시설 및 인력 현황
2.제공시간 및 방법: 제공요일, 제공시간, 제공인력, 제공방법
3.복지서비스 현황: 복지서비스 종류, 복지서비스별 단가 및 비용, 본인부담액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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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복지서비스 관련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2 시행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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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