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의2조 (주간활동ㆍ방과 후 활동 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 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2공포 · 2025-09-29보건복지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주간활동 및 방과 후 활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지정 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주간활동ㆍ방과 후 활동 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 기준 등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전자정부법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지정권자서비스활동제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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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주간활동 및 방과 후 활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지정 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개정 2024.6.17>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주간활동 및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지정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6.17>
1.사업계획서
2.지정 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비영리민간단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4.그 밖에 지정권자가 지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한 서류
지정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지정권자는 지정 신청서를 제출한 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해당 기관의 시설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소방시설 관련 법령과 그 법령에 따른 명령을 따르고 있는지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6.17>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간활동 및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의 지정 기간은 지정일부터 3년까지로 한다. 다만, 지정권자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범위에서 지정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정 절차 및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지정권자가 정하여 공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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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주간활동 및 방과 후 활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지정 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2 시행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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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