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요청 정보의 내용과 제공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관련 정보는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한다.
1.제공기관 일반 현황: 제공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설립연도, 지정연도, 교통편, 이용 방법
2.제공기관 시설 현황: 시설 총 면적과 사무실, 상담실, 대기실 및 프로그램실 각각의 개수, 면적, 편의시설
3.제공기관 인력 현황: 총 인원, 행정인력 및 복지서비스 제공인력의 수, 바우처 사업 전담인력 유무 및 그 수, 복지서비스 제공인력의 경력 및 자격증 현황
4.복지서비스 제공 현황: 기관 평가 결과, 복지서비스 내용(복지서비스 종류, 복지서비스별 대상, 복지서비스별 단가 및 비용, 복지서비스별 본인부담액, 복지서비스별 제공방법, 복지서비스별 제공 가능 요일 및 시간)
②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로부터 정보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제공기관 정보현황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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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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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 발달장애인 보호 등에 필요한 정보와 교육의 내용 및 방법제21조 · 보호자에 대한 심리상담 서비스의 내용과 방법제22조 ·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의 대상ㆍ기준 및 방법제23조 ·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기준 등제24조 ·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의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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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 사회서비스이용권의 제공 방법 및 절차제26조의2 · 주간활동ㆍ방과 후 활동 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 기준 등제26조의3 ·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 기준 등제27조 · 서비스제공기관의 변경지정제28조 · 행정처분의 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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