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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요청 정보의 내용과 제공방법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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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요청 정보의 내용과 제공방법)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관련 정보는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한다.
1.제공기관 일반 현황: 제공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설립연도, 지정연도, 교통편, 이용 방법
2.제공기관 시설 현황: 시설 총 면적과 사무실, 상담실, 대기실 및 프로그램실 각각의 개수, 면적, 편의시설
3.제공기관 인력 현황: 총 인원, 행정인력 및 복지서비스 제공인력의 수, 바우처 사업 전담인력 유무 및 그 수, 복지서비스 제공인력의 경력 및 자격증 현황
4.복지서비스 제공 현황: 기관 평가 결과, 복지서비스 내용(복지서비스 종류, 복지서비스별 대상, 복지서비스별 단가 및 비용, 복지서비스별 본인부담액, 복지서비스별 제공방법, 복지서비스별 제공 가능 요일 및 시간)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로부터 정보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제공기관 정보현황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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