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요청 정보의 내용과 제공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2공포 · 2025-09-29보건복지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관련 정보는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한다.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요청 정보의 내용과 제공방법복지서비스별복지서비스현황제공기관정보제공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관련 정보는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한다.
1.제공기관 일반 현황: 제공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설립연도, 지정연도, 교통편, 이용 방법
2.제공기관 시설 현황: 시설 총 면적과 사무실, 상담실, 대기실 및 프로그램실 각각의 개수, 면적, 편의시설
3.제공기관 인력 현황: 총 인원, 행정인력 및 복지서비스 제공인력의 수, 바우처 사업 전담인력 유무 및 그 수, 복지서비스 제공인력의 경력 및 자격증 현황
4.복지서비스 제공 현황: 기관 평가 결과, 복지서비스 내용(복지서비스 종류, 복지서비스별 대상, 복지서비스별 단가 및 비용, 복지서비스별 본인부담액, 복지서비스별 제공방법, 복지서비스별 제공 가능 요일 및 시간)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로부터 정보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제공기관 정보현황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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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관련 정보는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한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2 시행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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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