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령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 2025-09-29 · 시행일 2026-04-02 · 소관 - · 총 36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보건복지부령 · 공포 2025-09-29 · 시행 2026-04-02 · 조문 3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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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0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개인별지원계획의 변경ㆍ수정 방법 및 절차제11조 개인별지원계획 시행에 관한 모니터링제12조 복지서비스 관련 정보의 제공방법 및 범위제13조 계좌관리인의 자격 및 지정 절차제14조 계좌 관리의 점검 등제15조 발달장애 정밀진단 비용의 지원 대상 및 내용 등제16조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의 지정제17조 행동발달증진센터의 설치ㆍ운영제18조 발달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설치ㆍ운영제19조 중증 발달장애인 등에 대한 지원제19의2조 주간활동ㆍ방과 후 활동 지원제19의3조 통합돌봄서비스의 지원 대상 등제19의4조 통합돌봄서비스심의위원회제19의5조 재산관리 지원서비스의 이용절차 등제2조 후견인 후보자의 추천 절차제20조 발달장애인 보호 등에 필요한 정보와 교육의 내용 및 방법제21조 보호자에 대한 심리상담 서비스의 내용과 방법제22조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의 대상ㆍ기준 및 방법제23조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기준 등제24조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의 설치ㆍ운영제25조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요청 정보의 내용과 제공방법제26조 사회서비스이용권의 제공 방법 및 절차제26의2조 주간활동ㆍ방과 후 활동 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 기준 등제26의3조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 기준 등제27조 서비스제공기관의 변경지정제28조 행정처분의 기준제29조 서비스의 관리ㆍ평가제3조 후견인 후견사무에 필요한 비용 지원제30조 규제의 재검토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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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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