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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LAW · 시행규칙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36개
제1조
목적
제10조
개인별지원계획의 변경ㆍ수정 방법 및 절차
제11조
개인별지원계획 시행에 관한 모니터링
제12조
복지서비스 관련 정보의 제공방법 및 범위
제13조
계좌관리인의 자격 및 지정 절차
제14조
계좌 관리의 점검 등
제15조
발달장애 정밀진단 비용의 지원 대상 및 내용 등
제16조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의 지정
제17조
행동발달증진센터의 설치ㆍ운영
제18조
발달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설치ㆍ운영
제19조
중증 발달장애인 등에 대한 지원
제19의2조
주간활동ㆍ방과 후 활동 지원
제19의3조
통합돌봄서비스의 지원 대상 등
제19의4조
통합돌봄서비스심의위원회
제19의5조
재산관리 지원서비스의 이용절차 등
제2조
후견인 후보자의 추천 절차
제20조
발달장애인 보호 등에 필요한 정보와 교육의 내용 및 방법
제21조
보호자에 대한 심리상담 서비스의 내용과 방법
제22조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의 대상ㆍ기준 및 방법
제23조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기준 등
제24조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25조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요청 정보의 내용과 제공방법
제26조
사회서비스이용권의 제공 방법 및 절차
제26의2조
주간활동ㆍ방과 후 활동 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 기준 등
제26의3조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 기준 등
제27조
서비스제공기관의 변경지정
제28조
행정처분의 기준
제29조
서비스의 관리ㆍ평가
제3조
후견인 후견사무에 필요한 비용 지원
제30조
규제의 재검토
제4조
유기 등에 대한 신고의무 관련 교육
제5조
위기발달장애인쉼터
제6조
개인별지원계획의 신청 방법 및 절차
제7조
개인별지원계획 수립의 의뢰 방법 및 절차
제8조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방법 및 내용
제9조
개인별지원계획의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