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계좌 관리의 점검 등)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계좌 관리를 점검하기 위하여 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보호자 또는 계좌관리인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계좌관리 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계좌번호가 표시된 예금통장 사본 1부를 첨부하여 매월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보호자 또는 계좌관리인의 계좌 관리를 점검한 결과 계좌 관리가 부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통장 등 필요한 자료의 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고, 현장점검을 함께 실시할 수 있다.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 등의 결과 발달장애인의 보호자 또는 계좌관리인이 발달장애인의 이익을 위하여 계좌를 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계좌관리인을 변경하거나 후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