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의3조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 기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여 그 사람 또는 법인을 후견인으로 선임하여 줄 것을 함께 청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후견인 후보자를 추천하여 줄 것을 의뢰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임된 후견인의 후견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위임 근거 · 제3항에 따라 후견인 후보자의 추천 의뢰를 받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이하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라 한다)의 장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후견인 후보자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추천하거나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후견법인(이하 "후견…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 기준은 별표 4의3과 같다.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 절차, 방법 및 기간 등에 관하여는 제26조의2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2 시행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