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개인별지원계획의 승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은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개인별지원계획의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에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별지원계획 승인 요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와 별지 제4호서식의 개인별지원계획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승인 요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적합성 심사를 실시하여 개인별지원계획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결과 승인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개인별지원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결과 승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4주 이내에 자료를 보완하는 등 개인별지원계획을 수정하여 개인별지원계획의 적합성 심사를 다시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의 적합성 심사 및 개인별지원계획의 승인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소속 복지 담당 공무원, 사회복지사 등이 참여하는 심의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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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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