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발달장애인 거점병원의 지정)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을 지정하려는 경우에 지정 예정일 3개월 전에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지정 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을 지정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지정 계획을 공고하려는 경우에는 그 지정 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발달장애인 거점병원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의 장은 별지 제8호서식의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지정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정관 1부
2.의료기관의 시설 및 운영 현황, 거점병원 운영계획서 각 1부
3.제1항 본문에 따라 공고된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지정계획에 포함된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의 지정기준을 충족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③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개정 2025.3.19>
1.발달장애인을 진료하는 전문의 3명 이상(소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명 이상을 포함하되, 소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없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명 이상을 포함해야 한다) 보유 여부
2.발달장애로 의료기관에 진료 및 치료를 위하여 방문하는 환자 수가 연평균 100명 이상인지 여부
3.내과ㆍ외과적인 문제 또는 치과적인 문제에 대해서 직접 진료하는 전문의가 있거나 주변의 의료기관을 협력 의료기관으로 지정하였는지 여부
4.「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상심리사,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 교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언어재활사 등 발달장애 치료 인력을 5명 이상 보유하였는지 여부
5.그 밖에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지정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④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을 평가하는 경우에 현지조사를 하여야 한다.
⑤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지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점병원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⑥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에 따라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지정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⑦발달장애인 거점병원 지정의 유효기간은 그 지정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