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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의2조 · 출입ㆍ점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인적사항(소속ㆍ직급 및 성명) 3. 점검 일시 및 이유 4. 점검 내용 및 범위 5. 그 밖에 점검에 필요한 사항 ③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④ 지방해양수산청장이 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라 개선명령 또는 시정 등의 조치를 명할 때에는 6개월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그 개선명령 또는 시정 등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의2조 · 출입ㆍ점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산청장이 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라 개선명령 또는 시정 등의 조치를 명할 때에는 6개월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그 개선명령 또는 시정 등의 조치를 이행한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이행보고서에 작성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0조 · 해상특수경비업의 허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해상특수경비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해상특수경비업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해상특수경비업의 허가)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해상특수경비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해상특수경비업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6조
  • 제14조 · 해상특수경비업 허가의 갱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4조(해상특수경비업 허가의 갱신)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해상특수경비업의 갱신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상특수경비업 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해상특수경비업 갱신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허가증 원본 2.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해상특수경비업의 갱신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상특수경비업 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해상특수경비업 갱신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0조 · 해상특수경비업의 허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한기간이 지났는지 여부 3. 법 제19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가 있는지 여부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해상특수경비업을 허가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해상특수경비업자는 제4항의 허가증을 잃어버리거나 그 허가증이 못쓰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허가증 재발급신청서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해상특수경비업을 허가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제14조 · 해상특수경비업 허가의 갱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해상특수경비업의 갱신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갱신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해상특수경비업의 갱신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갱신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해상특수경비업의 허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해상특수경비업자는 제4항의 허가증을 잃어버리거나 그 허가증이 못쓰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허가증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허가증의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허가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해상특수경비업자는 제4항의 허가증을 잃어버리거나 그 허가증이 못쓰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허가증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허가증의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1. 허가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해상특수경비업의 영업개시 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1조(해상특수경비업의 영업개시 신고 등) ① 해상특수경비업자는 법 제16조제5항제1호에 따라 영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영업을 개시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신고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상특수경비업자는 법 제16조제5항제2호에 따라 영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제6호서식의 신고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상특수경비업자는 법 제16조제5항제2호에 따라 영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신고서에 허가증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해상특수경비업자는 법 제16조제5항제2호에 따라 영업을 휴업한 경우에는 휴업한 날부터 7일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해상특수경비업의 영업개시 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서에 허가증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해상특수경비업자는 법 제16조제5항제2호에 따라 영업을 휴업한 경우에는 휴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업신고를 한 해상특수경비업자가 신고한 휴업기간이 끝나기 전에 영업을 다시 시작하거나 신고한 휴업기간을
    업기간이 끝나기 전에 영업을 다시 시작하거나 신고한 휴업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영업을 다시 시작한 후 7일 이내 또는 신고한 휴업기간이 끝난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재개업 신고서 또는 휴업기간연장 신고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해상특수경비업의 영업개시 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출하여야 한다. ④ 해상특수경비업자는 법 제16조제5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의 명칭을 변경한 경우: 허가증 2. 법인의 대표자ㆍ임원을
    해상특수경비업자는 법 제16조제5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적격성심사의 대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24조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의 적합 여부의 심사(이하 "적격성심사"라 한다)를 대행하는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9호서식의 적격성심사 대행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적격성심사의 대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및 국제협약에 따른 보안심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보안심사에 관한 내부규정을 갖출 것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심사대행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적격성심사 대행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⑤ 심사대행기관은 적격성심사를 의뢰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적격성심사 업무의 대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심사대행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적격성심사 대행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무기 구입 등의 관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가 법 제23조제1항 및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작성ㆍ비치해야 하는 장부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6.30> 1. 무기를 구입한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무기 구입대장 2. 무기를 보관장소(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보관장소 외의 장소를 말한다)에서 입고ㆍ출고한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의 무기 출납대장 3.
    무기를 구입한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무기 구입대장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무기 구입 등의 관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무기를 구입한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무기 구입대장 2. 무기를 보관장소(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보관장소 외의 장소를 말한다)에서 입고ㆍ출고한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의 무기 출납대장 3. 무기를 사용한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의 무기 사용대장 4. 무기를 개조ㆍ수리한 경우: 별지 제14호서식의 무기 수리대장 5. 무기의
    무기를 보관장소(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보관장소 외의 장소를 말한다)에서 입고ㆍ출고한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의 무기 출납대장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무기 구입 등의 관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무기를 보관장소(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보관장소 외의 장소를 말한다)에서 입고ㆍ출고한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의 무기 출납대장 3. 무기를 사용한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의 무기 사용대장 4. 무기를 개조ㆍ수리한 경우: 별지 제14호서식의 무기 수리대장 5. 무기의 손실ㆍ망실 또는 폐기 및 재고 등 무기현황을 관리하는 경우:
    무기를 사용한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의 무기 사용대장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무기 구입 등의 관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무기를 개조ㆍ수리한 경우: 별지 제14호서식의 무기 수리대장
    한다)에서 입고ㆍ출고한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의 무기 출납대장 3. 무기를 사용한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의 무기 사용대장 4. 무기를 개조ㆍ수리한 경우: 별지 제14호서식의 무기 수리대장 5. 무기의 손실ㆍ망실 또는 폐기 및 재고 등 무기현황을 관리하는 경우: 별지 제15호서식의 무기 관리대장 ② 해상특수경비업자는 법 제23조제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무기 구입 등의 관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무기의 손실ㆍ망실 또는 폐기 및 재고 등 무기현황을 관리하는 경우: 별지 제15호서식의 무기 관리대장
    의 무기 사용대장 4. 무기를 개조ㆍ수리한 경우: 별지 제14호서식의 무기 수리대장 5. 무기의 손실ㆍ망실 또는 폐기 및 재고 등 무기현황을 관리하는 경우: 별지 제15호서식의 무기 관리대장 ② 해상특수경비업자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무기를 구입ㆍ교체하였거나 도난 또는 분실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각각 별지 제16호서식의 무기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무기 구입 등의 관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경우: 별지 제15호서식의 무기 관리대장 ② 해상특수경비업자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무기를 구입ㆍ교체하였거나 도난 또는 분실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각각 별지 제16호서식의 무기 구입ㆍ교체 신고서 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무기 도난ㆍ분실 신고서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해상특수경비업자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무기를 구입ㆍ교체하였거나 도난 또는 분실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각각 별지 제16호서식의 무기 구입ㆍ교체 신고서 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무기 도난ㆍ분실 신고서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무기 구입 등의 관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특수경비업자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무기를 구입ㆍ교체하였거나 도난 또는 분실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각각 별지 제16호서식의 무기 구입ㆍ교체 신고서 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무기 도난ㆍ분실 신고서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의 영업 승인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가ㆍ허가 등을 받은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이하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라 한다)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영업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별지 제18호서식의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 영업승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ㆍ허가 등을 받은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이하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라 한다)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영업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별지 제18호서식의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 영업승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국에서 발

별지 제1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의 영업 승인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3. 법 제16조제3항에 준하는 사업계획서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에게 영업 승인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 영업승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의 영업 승인기간은 제2항에 따른 영업승인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에게 영업 승인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 영업승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의 국내지사 설치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국내에 지사나 분사무소의 설치 또는 설치변경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의 국내지사(분사무소) 설치(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2.17>
    제18조(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의 국내지사 설치신고 등) ①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국내에 지사나 분사무소의 설치 또는 설치변경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의 국내지사(분사무소) 설치(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2.17> 1.

별지 제2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의 이용에 관한 특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선박소유자등이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 이용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의 이용에 관한 특례) ① 선박소유자등이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 이용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화물운송 계약서

별지 제2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의 이용에 관한 특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선원등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의 손해배상 및 손실보상에 관한 서류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의 이용을 승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 이용 승인증을 선박소유자등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선박소유자등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무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의 이용을 승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 이용 승인증을 선박소유자등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해상특수경비원의 고용관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21조(해상특수경비원의 고용관리) ① 해상특수경비업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23호서식의 해상특수경비원 고용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② 법 제27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제1항에 따른 고용관리대장의 작성을 완료한 날
    해상특수경비업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23호서식의 해상특수경비원 고용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기록 및 보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23조(기록 및 보고) ① 해상특수경비업자는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국제항해선박등에서의 무기의 반입ㆍ반출 또는 사용에 관하여 기록하는 경우 별지 제24호서식의 기록보고서에 적어야 한다. ② 해상특수경비업자는 제1항에 따른 기록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 전자적 방법으로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
    해상특수경비업자는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국제항해선박등에서의 무기의 반입ㆍ반출 또는 사용에 관하여 기록하는 경우 별지 제24호서식의 기록보고서에 적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