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 2026-07-13 · 시행일 2026-07-13 · 소관 - · 총 28조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해양수산부령 · 공포 2026-07-13 · 시행 2026-07-13 · 조문 2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8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조 (28개)
제1조 목적제10조 해상특수경비업의 허가제11조 해상특수경비업의 영업개시 신고 등제12조 적격성심사의 대행제13조 심사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등제14조 해상특수경비업 허가의 갱신제15조 해상특수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제16조 무기 구입 등의 관리제17조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의 영업 승인제18조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의 국내지사 설치신고 등제19조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의 이용에 관한 특례제2조 제20조 해상특수경비원의 신체조건제21조 해상특수경비원의 고용관리제22조 해상특수경비원의 교육훈련제23조 기록 및 보고제24조 수수료제25조 규제의 재검토제3조 국제항해선박 등의 통항보고제4조 자체대책의 수립 등제5조 국가의 조치제5의2조 고위험해역 진입 제한 등제5의3조 고위험해역 진입 제한 등에 대한 면책제6조 선원대피처의 설치 등제6의2조 출입ㆍ점검 등제7조 교육훈련의 실시 등제8조 위험성평가제9조 연안국 해상특수경비원의 승선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