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해상특수경비업 허가의 갱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해상특수경비업의 갱신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상특수경비업 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해상특수경비업 갱신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허가증 원본
2.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요건과 사업계획서 중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사항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3.정관(변경사항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해상특수경비업의 갱신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갱신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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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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