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해상특수경비업의 영업개시 신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3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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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상특수경비업자는 법 제16조제5항제1호에 따라 영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영업을 개시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신고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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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상특수경비업자는 법 제16조제5항제1호에 따라 영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영업을 개시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신고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해상특수경비업자는 법 제16조제5항제2호에 따라 영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신고서에 허가증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해상특수경비업자는 법 제16조제5항제2호에 따라 영업을 휴업한 경우에는 휴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업신고를 한 해상특수경비업자가 신고한 휴업기간이 끝나기 전에 영업을 다시 시작하거나 신고한 휴업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영업을 다시 시작한 후 7일 이내 또는 신고한 휴업기간이 끝난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재개업 신고서 또는 휴업기간연장 신고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해상특수경비업자는 법 제16조제5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법인의 명칭을 변경한 경우: 허가증
2.법인의 대표자ㆍ임원을 변경한 경우: 허가증 및 그 대표자ㆍ임원의 이력서
3.법인의 주사무소, 출장소 또는 제5항에 따른 시설을 신설ㆍ이전 또는 폐지한 경우: 허가증
4.제6항에 따른 사항을 변경한 경우: 법인의 정관
⑤법 제16조제5항제5호에서 "교육훈련시설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주요시설"이란 영 별표 1 제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⑥법 제16조제5항제6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정관의 목적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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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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