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기록 및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상특수경비업자는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국제항해선박등에서의 무기의 반입ㆍ반출 또는 사용에 관하여 기록하는 경우 별지 제24호서식의 기록보고서에 적어야 한다.
②해상특수경비업자는 제1항에 따른 기록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 전자적 방법으로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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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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