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기록 및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3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상특수경비업자는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국제항해선박등에서의 무기의 반입ㆍ반출 또는 사용에 관하여 기록하는 경우 별지 제24호서식의 기록보고서에 적어야 한다. 해상특수경비업자는 제1항에 따른 기록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 전자적 방법으로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기록 및 보고해상특수경비업자기록보고서해양수산부장관이해양수산부장관제24호서식반입ㆍ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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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해상특수경비업자는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국제항해선박등에서의 무기의 반입ㆍ반출 또는 사용에 관하여 기록하는 경우 별지 제24호서식의 기록보고서에 적어야 한다.
해상특수경비업자는 제1항에 따른 기록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 전자적 방법으로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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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상특수경비업자는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국제항해선박등에서의 무기의 반입ㆍ반출 또는 사용에 관하여 기록하는 경우 별지 제24호서식의 기록보고서에 적어야 한다. 해상특수경비업자는 제1항에 따른 기록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 전자적 방법으로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13 시행된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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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