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의 국내지사 설치신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3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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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국내에 지사나 분사무소의 설치 또는 설치변경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의 국내지사(분사무소) 설치(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국내에 지사나 분사무소의 설치 또는 설치변경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의 국내지사(분사무소) 설치(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2.17>
1.사업계획서
2.설치(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②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사업의 개요
2.국내 지사 또는 분사무소의 보유시설 및 종업원 현황
3.국내에서 고용된 해상특수경비원의 현황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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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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