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의 국내지사 설치신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3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의 국내지사 설치신고 등분사무소국내설치해상특수경비업자사업계획서국내지사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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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국내에 지사나 분사무소의 설치 또는 설치변경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의 국내지사(분사무소) 설치(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2.17>
1.사업계획서
2.설치(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사업의 개요
2.국내 지사 또는 분사무소의 보유시설 및 종업원 현황
3.국내에서 고용된 해상특수경비원의 현황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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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13 시행된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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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