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무기 구입 등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상특수경비업자가 법 제23조제1항 및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작성ㆍ비치해야 하는 장부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6.30>
1.무기를 구입한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무기 구입대장
2.무기를 보관장소(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보관장소 외의 장소를 말한다)에서 입고ㆍ출고한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의 무기 출납대장
3.무기를 사용한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의 무기 사용대장
4.무기를 개조ㆍ수리한 경우: 별지 제14호서식의 무기 수리대장
5.무기의 손실ㆍ망실 또는 폐기 및 재고 등 무기현황을 관리하는 경우: 별지 제15호서식의 무기 관리대장
②해상특수경비업자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무기를 구입ㆍ교체하였거나 도난 또는 분실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각각 별지 제16호서식의 무기 구입ㆍ교체 신고서 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무기 도난ㆍ분실 신고서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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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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