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무기 구입 등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3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상특수경비업자가 법 제23조제1항 및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작성ㆍ비치해야 하는 장부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무기 구입 등의 관리무기별지해상특수경비업자보관장소신고서구입ㆍ교체하였거나해양수산부장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해상특수경비업자가 법 제23조제1항 및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작성ㆍ비치해야 하는 장부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6.30>
1.무기를 구입한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무기 구입대장
2.무기를 보관장소(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보관장소 외의 장소를 말한다)에서 입고ㆍ출고한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의 무기 출납대장
3.무기를 사용한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의 무기 사용대장
4.무기를 개조ㆍ수리한 경우: 별지 제14호서식의 무기 수리대장
5.무기의 손실ㆍ망실 또는 폐기 및 재고 등 무기현황을 관리하는 경우: 별지 제15호서식의 무기 관리대장
해상특수경비업자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무기를 구입ㆍ교체하였거나 도난 또는 분실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각각 별지 제16호서식의 무기 구입ㆍ교체 신고서 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무기 도난ㆍ분실 신고서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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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상특수경비업자가 법 제23조제1항 및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작성ㆍ비치해야 하는 장부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13 시행된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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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