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해양수산부령2026-07-13 공포2026-07-13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7-13 | 2026-07-13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8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제3조 · 국제항해선박 등의 통항보고
- 제4조 · 자체대책의 수립 등
- 제5조 · 국가의 조치
- 제6조 · 선원대피처의 설치 등
- 제7조 · 교육훈련의 실시 등
- 제8조 · 위험성평가
- 제9조 · 연안국 해상특수경비원의 승선
- 제10조 · 해상특수경비업의 허가
- 제11조 · 해상특수경비업의 영업개시 신고 등
- 제12조 · 적격성심사의 대행
- 제13조 · 심사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등
- 제14조 · 해상특수경비업 허가의 갱신
- 제15조 · 해상특수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 제16조 · 무기 구입 등의 관리
- 제17조 ·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의 영업 승인
- 제18조 ·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의 국내지사 설치신고 등
- 제19조 ·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의 이용에 관한 특례
- 제20조 · 해상특수경비원의 신체조건
- 제21조 · 해상특수경비원의 고용관리
- 제22조 · 해상특수경비원의 교육훈련
- 제23조 · 기록 및 보고
- 제24조 · 수수료
- 제25조 · 규제의 재검토
- 제5의2조 · 고위험해역 진입 제한 등
- 제5의3조 · 고위험해역 진입 제한 등에 대한 면책
- 제6의2조 · 출입ㆍ점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