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해상특수경비업의 허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3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6조제3항제7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해상특수경비업의 허가전자정부법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허가증해양수산부장관해상특수경비업별지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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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해상특수경비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해상특수경비업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16조제3항제7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조직의 재정여건 및 감사절차에 관한 사항
2.무기의 사용에 대한 자문체계에 관한 사항
3.해상특수경비원의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요건의 증명에 관한 사항
4.해상특수경비원의 채용 및 평가 절차에 관한 사항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1.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적격성심사의 결과
2.법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허가의 제한기간이 지났는지 여부
3.법 제19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가 있는지 여부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해상특수경비업을 허가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해상특수경비업자는 제4항의 허가증을 잃어버리거나 그 허가증이 못쓰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허가증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허가증의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1.허가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그 사유서
2.허가증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그 허가증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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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6조제3항제7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13 시행된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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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