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의 영업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3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에게 영업 승인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 영업승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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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외국 법령에 따라 인가ㆍ허가 등을 받은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이하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라 한다)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영업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별지 제18호서식의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 영업승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자국에서 발급받은 인가ㆍ허가 등의 증명서 사본
2.법 제16조제2항에 준하는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3.법 제16조제3항에 준하는 사업계획서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에게 영업 승인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 영업승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의 영업 승인기간은 제2항에 따른 영업승인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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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에게 영업 승인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 영업승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13 시행된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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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