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의2조 (출입ㆍ점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및 출입ㆍ점검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출입ㆍ점검 등심사대행기관위탁교육훈련기관여부교육훈련실시출입ㆍ점검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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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및 출입ㆍ점검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자료제출 요구 대상
가.자체대책의 이행에 관한 사항
나.법 제13조에 따른 교육훈련 및 비상훈련 실시에 관한 사항
다.법 제15조에 따른 위험성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
2.출입ㆍ점검의 대상
가.자체대책 수립 및 이행 여부
나.선원대피처 설치ㆍ운영 여부
다.법 제13조제2항 전단에 따라 소속 직원 및 선원등에 대한 교육훈련 실시 여부
라.법 제13조제2항 후단에 따라 소속 직원 및 선원등에 대한 위탁교육훈련기관에의 교육훈련 위탁 실시 여부
마.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적격성심사를 대행하는 전문기관(이하 "심사대행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 적합 여부 및 심사대행 실적
②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선박소유자등, 법 제13조제2항 후단에 따라 교육훈련을 위탁받은 기관(이하 "위탁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 또는 심사대행기관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점검계획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보해야 한다.
1.점검대상자
2.점검자의 인적사항(소속ㆍ직급 및 성명)
3.점검 일시 및 이유
4.점검 내용 및 범위
5.그 밖에 점검에 필요한 사항
③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④지방해양수산청장이 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라 개선명령 또는 시정 등의 조치를 명할 때에는 6개월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그 개선명령 또는 시정 등의 조치를 이행한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이행보고서에 작성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9조(자체대책의 수립 등) ① 선박소유자등은 종합대책에 따라 자체 해적행위 피해예방대책(이하 "자체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립한 사항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적행위 피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제4조(국제항해선박등의 통항보고) ① 선박소유자등은 국제항해선박등이 위험해역을 통항(通航)하려는 경우에는 통항하기 24시간 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통항보고(이하 "통항보고"라 한다)를 해야 한다. 다만, 급박한 위험이 있는 선박을 구조하는 경우 등 해양수산부령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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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및 출입ㆍ점검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13 시행된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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