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2 (출입ㆍ점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및 출입ㆍ점검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자료제출 요구 대상
가.자체대책의 이행에 관한 사항
나.법 제13조에 따른 교육훈련 및 비상훈련 실시에 관한 사항
다.법 제15조에 따른 위험성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
2.출입ㆍ점검의 대상
가.자체대책 수립 및 이행 여부
나.선원대피처 설치ㆍ운영 여부
다.법 제13조제2항 전단에 따라 소속 직원 및 선원등에 대한 교육훈련 실시 여부
라.법 제13조제2항 후단에 따라 소속 직원 및 선원등에 대한 위탁교육훈련기관에의 교육훈련 위탁 실시 여부
마.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적격성심사를 대행하는 전문기관(이하 "심사대행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 적합 여부 및 심사대행 실적
②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선박소유자등, 법 제13조제2항 후단에 따라 교육훈련을 위탁받은 기관(이하 "위탁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 또는 심사대행기관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점검계획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보해야 한다.
1.점검대상자
2.점검자의 인적사항(소속ㆍ직급 및 성명)
3.점검 일시 및 이유
4.점검 내용 및 범위
5.그 밖에 점검에 필요한 사항
③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④지방해양수산청장이 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라 개선명령 또는 시정 등의 조치를 명할 때에는 6개월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그 개선명령 또는 시정 등의 조치를 이행한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이행보고서에 작성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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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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