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재해유족급여 등분 청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른 재해유족급여(이하 "재해유족급여"라 한다)를 똑같이 나누어 지급받지 않던 유족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재해유족급여를 똑같이 나누어 지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재해유족급여 등분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0.4>
른 재해유족급여(이하 "재해유족급여"라 한다)를 똑같이 나누어 지급받지 않던 유족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재해유족급여를 똑같이 나누어 지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재해유족급여 등분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0.4> 1.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