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전문개인투자자의 등록 및 변경등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말한다. 1. 주소 2. 영 제4조에 따른 등록요건 ③ 전문개인투자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전문개인투자자 변경등록 신청서에 그 변경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전문개인투자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전문개인투자자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전문개인투자자의 등록 및 변경등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 또는 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신청한 사람이 등록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개인투자자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개인투자자의 등록요건 확인 및 등록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중소벤처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 또는 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신청한 사람이 등록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개인투자자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개인투자조합의 결성과 등록 및 변경등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투자조합 변경등록 신청서에 그 변경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금액 및 출자좌수 5. 조합의 존속기간 ⑤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투자조합 변경등록 신청서에 그 변경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⑥ 영 제6조제2항제3호 후단에서 "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개인투자조합의 등록원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6조(개인투자조합의 등록원부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개인투자조합을 등록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등록원부를 갖추어 두고 관리해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개인투자조합을 등록한 때에는 등록원부의 등본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등록원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개인투자조합을 등록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등록원부를 갖추어 두고 관리해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창업기획자의 등록 및 변경등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발행주식 총수의 10퍼센트 이상의 주식 소유 현황의 변동 ③ 창업기획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창업기획자 변경등록 신청서에 그 변경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창업기획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창업기획자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창업기획자의 등록 및 변경등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한 자 또는 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신청한 자가 등록요건에 적합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창업기획자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창업기획자의 등록요건 확인 및 등록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한 자 또는 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신청한 자가 등록요건에 적합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창업기획자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창업기획자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의 신고조문 원문
    제16조(창업기획자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의 신고)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창업기획자의 지위 승계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창업기획자 권리ㆍ의무 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벤처투자회사의 등록 및 변경등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0퍼센트 이상의 주식소유 현황 또는 출자지분 현황의 변동 ③ 벤처투자회사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벤처투자회사 변경등록 신청서에 그 변경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3.12.21> ④ 중소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벤처투자회사로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벤처투자회사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벤처투자회사의 등록 및 변경등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한 자 또는 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신청한 자가 등록요건에 적합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벤처투자회사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3.12.21>
    한다. <개정 2023.12.21>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한 자 또는 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신청한 자가 등록요건에 적합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벤처투자회사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3.12.2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벤처투자회사의 등록요건 확인 및 등록절차에 관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벤처투자회사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의 신고조문 원문
    제22조(벤처투자회사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의 신고)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벤처투자회사의 지위 승계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벤처투자회사 권리ㆍ의무 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벤처투자조합의 결성과 등록 및 변경등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50조제1항 또는 제63조의2제1항에 따라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하여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벤처투자조합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결성 총회 개최일부터 14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10.19,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벤처투자조합 변경등록 신청서에 그 변경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벤처투자조합의 등록원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25조(벤처투자조합의 등록원부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투자조합을 등록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등록원부를 갖추어 두고 관리해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투자조합을 등록한 때에는 등록원부의 등본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등록원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투자조합을 등록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등록원부를 갖추어 두고 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