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전문개인투자자의 등록 및 변경등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말한다. 1. 주소 2. 영 제4조에 따른 등록요건 ③ 전문개인투자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전문개인투자자 변경등록 신청서에 그 변경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전문개인투자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전문개인투자자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