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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8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9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의 지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28조제2항 및 영 제25조에 따라 해당 업무를 위탁한 경
    제6조(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의 지정)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28조제2항 및 영 제25조에 따라 해당 업무를 위탁한 경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의 지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 지정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 지정대장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 지정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 지정대장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의 지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 지정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 지정대장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례 연장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 지정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 지정대장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의 지정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버티포트개발사업의 허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9조제2항 전단에 따라 버티포트개발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버티포트개발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
    법 제9조제2항 후단에 따라 버티포트개발사업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버티포트개발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2조 · 개발사업시행계획의 수립 및 인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버티포트개발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버티포트개발사업자"라 한다)는 법 제9조제7항 전단에 따라 개발사업시행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개발사업시행계획 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 제13조 · 개발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인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버티포트개발사업자는 법 제9조제7항 후단에 따라 개발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개발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
    제13조(개발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인가) ① 버티포트개발사업자는 법 제9조제7항 후단에 따라 개발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개발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버티포트의 준공 및 사용허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버티포트개발사업자는 법 제9조제10항에 따라 준공확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버티포트 공사준공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
    제15조(버티포트의 준공 및 사용허가) ① 버티포트개발사업자는 법 제9조제10항에 따라 준공확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버티포트 공사준공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버티포트의 준공 및 사용허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같다)이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토지 분할이 수반되는 등 지적측량성과도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법 제9조제11항에 따른 버티포트 준공확인증명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③ 버티포트개발사업자는 법 제9조제12항 단서에 따른 준공확인 전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준공확인 전 사용허가 신청서에 다음
    법 제9조제11항에 따른 버티포트 준공확인증명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버티포트의 준공 및 사용허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1항에 따른 버티포트 준공확인증명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③ 버티포트개발사업자는 법 제9조제12항 단서에 따른 준공확인 전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준공확인 전 사용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버티포트개발사업자는 법 제9조제12항 단서에 따른 준공확인 전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준공확인 전 사용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도심항공교통사업자의 지정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도심항공교통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도심항공교통사업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19조(도심항공교통사업자의 지정 절차)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도심항공교통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도심항공교통사업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도심항공교통사업자의 지정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도심항공교통사업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도심항공교통사업자 지정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도심항공교통사업자 지정대장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도심항공교통사업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도심항공교통사업자 지정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도심항공교통사업자 지정대장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도심항공교통사업자의 지정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도심항공교통사업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도심항공교통사업자 지정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도심항공교통사업자 지정대장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도심항공교통사업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도심항공교통사업자 지정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도심항공교통사업자 지정대장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규제확인 신청 및 통보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규제확인 요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제22조(규제확인 신청 및 통보) ①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규제확인 요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18조제3항에 따라 도심항공교통의 시범운용을 규제하는 법령의 적용 여부 및 해석 등의 확인 요청에 관한 검토결과를 통지하는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규제확인 신청 및 통보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18조제3항에 따라 도심항공교통의 시범운용을 규제하는 법령의 적용 여부 및 해석 등의 확인 요청에 관한 검토결과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규제확인 결과 통지서에 따른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18조제3항에 따라 도심항공교통의 시범운용을 규제하는 법령의 적용 여부 및 해석 등의 확인 요청에 관한 검토결과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규제확인 결과 통지서에 따른다.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이 조에서 "양성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3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①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이 조에서 "양성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6호서식의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양성기관 지정대장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양성기관 지정대장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검사공무원의 증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검사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제24조(검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검사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