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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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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는 기간"이란 영 제9조에 따른 산불조심기간을 말한다. ②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불피우기 허가 신청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특별자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불피우기 허가 신청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제2항에 따른 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별지 제2호서식의 불피우기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주고 인접한 산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그 허가 상황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통지해야 한다. 1. 불피우기 참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제2항에 따른 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별지 제2호서식의 불피우기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주고 인접한 산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그 허가 상황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통지해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별지 제2호서식의 불피우기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주고 인접한 산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그 허가 상황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통지해야 한다.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별지 제2호서식의 불피우기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주고 인접한 산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그 허가 상황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통지해야 한다. 1. 불피우기 참여 인력 및 장비 확보 상황 2. 인명 또는 재산 피해 방지 대책 3. 그 밖에 부주의로 인한 산불 확산 가능성 ④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ㆍ고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4.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및 산사태취약지역의 관리에 관한 사항 ④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이의신청서에 신청 이유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제5항 본문,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이의신청서에 신청 이유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ㆍ고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재난방지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또는 제8항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ㆍ변경하거나 해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산사태취약지역 지정ㆍ변경ㆍ해제 대장과 별지 제6호서식의 산사태취약지역 지정ㆍ변경ㆍ해제 구역 도면을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이 경우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별지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ㆍ고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6항 또는 제8항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ㆍ변경하거나 해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산사태취약지역 지정ㆍ변경ㆍ해제 대장과 별지 제6호서식의 산사태취약지역 지정ㆍ변경ㆍ해제 구역 도면을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이 경우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산사태취약지역 지정ㆍ변경ㆍ해제 구역 도면을
    호서식의 산사태취약지역 지정ㆍ변경ㆍ해제 대장과 별지 제6호서식의 산사태취약지역 지정ㆍ변경ㆍ해제 구역 도면을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이 경우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산사태취약지역 지정ㆍ변경ㆍ해제 구역 도면을 산림재난방지기관에 비치하여 해당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 등이 도면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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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제15조 · 안전조치 명령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5조에 따른 안전조치 명령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15조(안전조치 명령) ① 영 제15조에 따른 안전조치 명령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안전조치 명령을 받은 자는 안전조치를 이행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안전조치 결과 통보서에 안전조치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나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안전조치 명령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안전조치 명령) ① 영 제15조에 따른 안전조치 명령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안전조치 명령을 받은 자는 안전조치를 이행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안전조치 결과 통보서에 안전조치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나 사진을 첨부하여 영 제15조에 따른 안전조치 명령서를 발급한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안전조치 명령을 받은 자는 안전조치를 이행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안전조치 결과 통보서에 안전조치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나 사진을 첨부하여 영 제15조에 따른 안전조치 명령서를 발급한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산불 진화 우선순위 및 보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5. 그 밖에 산림지역의 산불 확산 방지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국유림관리소장은 산불 진화를 완료한 후 산불 발생 및 피해 상황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을 거쳐 산림청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직접 산림청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국유림관리소장은 산불 진화를 완료한 후 산불 발생 및 피해 상황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을 거쳐 산림청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직접 산림청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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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제28조 · 산림병해충 방제명령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산림병해충 방제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산림병해충 방제조치명령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28조(산림병해충 방제명령 등) ①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산림병해충 방제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산림병해충 방제조치명령서를 발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받은 산림에 있는 식물과 산림이 아닌 지역에 있는 수목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인, 판매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산림병해충 방제명령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조치 명령을 받은 산림에 있는 식물과 산림이 아닌 지역에 있는 수목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인, 판매자 또는 산림사업 종사자 등(이하 "산림소유자등"이라 한다)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산림병해충 방제계획서에 방제설계서를 첨부하여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조치 명령을 받은 산림에 있는 식물과 산림이 아닌 지역에 있는 수목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인, 판매자 또는 산림사업 종사자 등(이하 "산림소유자등"이라 한다)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산림병해충 방제계획서에 방제설계서를 첨부하여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산림병해충 방제계획서를 받은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산림병해충 방제명령의 이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받은 산림소유자등이 승인받은 방제계획을 이행한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산림병해충 방제완료서를 해당 조치를 명한 산림재난방지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43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조치 명령을 받은 산림소유자등은
    제29조(산림병해충 방제명령의 이행 등)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받은 산림소유자등이 승인받은 방제계획을 이행한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산림병해충 방제완료서를 해당 조치를 명한 산림재난방지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43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조치 명령을 받은 산림소유자등은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산림병해충 방제명령의 이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산림병해충 방제완료서를 해당 조치를 명한 산림재난방지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43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조치 명령을 받은 산림소유자등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산림병해충 방제명령 해제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산림병해충 방제완료서를 해당 조치를 명한 산림재난방지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43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조치 명령을 받은 산림소유자등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산림병해충 방제명령 해제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산림소유자등으로부터 산림병해충 방제완료서 또는 산림병해충 방제명령 해제신청서를 받은 산

별지 제14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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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제36조 · 산사태등 피해 복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그 기간 내에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이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이 토지 사용에 동의하는 경우 별지 제14호서식의 토지사용 동의서에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동의자가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인감증명서(동의자가 법인인 경우만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영 제37조제1항에 따라 산사태등 피해 복구계획을 통지하는 경우 별지 제14호서식의 토지사용 동의서를 첨부해야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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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제40조 · 산림항공기 지원 요청조문 원문
    제40조(산림항공기 지원 요청) 법 제5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활동 등을 위해 산림항공기를 지원받으려는 기관의 장 또는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은 별지 제15호서식의 산림항공기 지원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요청해야 한다. 다만, 제39조제1호의 활동을 위해 산림항공기를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구두(

별지 제16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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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제40조 · 산림항공기 지원 요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16호서식의 탑승자 서약서[승무원 외의 사람(관계 공무원 및 산불ㆍ사고에 따른 구조를 받기 위하여 탑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이 탑승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구두(口頭)로 요청할 수 있다. 1. 위치도 2. 화물 명세 또는 탑승자 명단(성명, 생년월일, 주소, 직업이 포함되어야 한다) 3. 별지 제16호서식의 탑승자 서약서[승무원 외의 사람(관계 공무원 및 산불ㆍ사고에 따른 구조를 받기 위하여 탑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이 탑승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1조 · 비행 지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산림청장이 제40조에 따른 요청에 따라 산림항공기를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비행지시서에 따라 산림항공기 운항을 지시해야 한다. 다만, 제39조제1호의 활동을 위해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구두로 산림항공기 운항을 지시할 수 있다.
    제41조(비행 지시) ① 산림청장이 제40조에 따른 요청에 따라 산림항공기를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비행지시서에 따라 산림항공기 운항을 지시해야 한다. 다만, 제39조제1호의 활동을 위해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구두로 산림항공기 운항을 지시할 수 있다. ②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4조 · 사상자에 대한 보상청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44조제2항에 따라 보상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서식의 산림재난 사상자 보상청구서를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4조(사상자에 대한 보상청구) 영 제44조제2항에 따라 보상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서식의 산림재난 사상자 보상청구서를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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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제45조 · 포상금 지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69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9호서식의 포상금 지급청구서를 산림청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5조(포상금 지급) ① 법 제69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9호서식의 포상금 지급청구서를 산림청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 지급의 세부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