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제29조 (산림병해충 방제명령의 이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30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림재난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법 제43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조치 명령을 받은 산림소유자등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산림병해충 방제명령 해제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산림병해충 방제명령의 이행 등산림병해충방제명령조치산림재난방지기관산림소유자등방제완료서해제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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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받은 산림소유자등이 승인받은 방제계획을 이행한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산림병해충 방제완료서를 해당 조치를 명한 산림재난방지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43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조치 명령을 받은 산림소유자등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산림병해충 방제명령 해제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산림소유자등으로부터 산림병해충 방제완료서 또는 산림병해충 방제명령 해제신청서를 받은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이행결과를 확인하고 방제가 완료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산림소유자등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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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제2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법 제43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조치 명령을 받은 산림소유자등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산림병해충 방제명령 해제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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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