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제29조 (산림병해충 방제명령의 이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림재난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받은 산림소유자등이 승인받은 방제계획을 이행한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산림병해충 방제완료서를 해당 조치를 명한 산림재난방지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43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조치 명령을 받은 산림소유자등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산림병해충 방제명령 해제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산림소유자등으로부터 산림병해충 방제완료서 또는 산림병해충 방제명령 해제신청서를 받은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이행결과를 확인하고 방제가 완료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산림소유자등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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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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